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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신고 기한
2024년 12월에 증여했으므로 2025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2) 증여재산가액 평가
해외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5일에 증여했다면,
- 2024년 10월 15일~2025년 2월 14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3) 신고서 제출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가격 산정 근거)
- 증여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 권장)
3. 증여세 계산 방법
1)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증여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증여세 세율 적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아래 세율 적용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평가된 해외주식 가액이 8억 원이라면,
- 공제 후 과세표준 = 8억 - 6억 = 2억 원
- 증여세 = 2억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
4. 해외주식 증여 시 추가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 신고
-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직접 이전하려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문제
- 증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매도하면, 증여 당시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5.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요!
✅ 핵심 정리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 증여일 전후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
- 10년간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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