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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이루미사 2025. 2. 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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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신고 기한

2024년 12월에 증여했으므로 2025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2) 증여재산가액 평가

해외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5일에 증여했다면,

  • 2024년 10월 15일~2025년 2월 14일 동안의 종가 평균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

3) 신고서 제출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가격 산정 근거)
  • 증여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 권장)

3. 증여세 계산 방법

1)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증여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증여세 세율 적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아래 세율 적용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공제)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평가된 해외주식 가액이 8억 원이라면,

  • 공제 후 과세표준 = 8억 - 6억 = 2억 원
  • 증여세 = 2억 × 20% - 1,000만 원 = 3,000만 원

4. 해외주식 증여 시 추가 유의사항

  1. 외국환거래법 신고
    • 해외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직접 이전하려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2. 양도소득세 문제
    • 증여받은 주식을 나중에 매도하면, 증여 당시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5.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요!

핵심 정리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 증여일 전후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
  • 10년간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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