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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해외주식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

이루미사 2025. 2.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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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해외주식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가능

📌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2) 증여세 신고 메뉴 이동

② 홈 화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 (3)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신고하기" 선택 기본 정보 입력

  • 납세자 정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증여자 정보: 증여를 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증여자 &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자: 본인(주식을 준 사람)
  • 수증자: 배우자(주식을 받은 사람)

증여재산 항목 추가 → 해외주식 선택

  • 해외주식 증여재산 평가가액 입력 (앞에서 계산한 금액)
  • 증여일, 평가방법(4개월 종가 평균), 환율 적용 내용 입력

증여재산명세서 작성

  • 재산의 종류: 증여한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예: 주식, 부동산, 현금 등
  • 재산의 상세 내역: 증여한 재산의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예: 주식의 경우 종목명, 수량, 증여일 당시의 시가 등을 입력합니다.

공제사항 입력

  • 인적 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 공제: 해당되는 기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세액 계산 및 확인

  •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4) 제출 서류 업로드 (필요 시)

첨부서류 업로드 (선택적 제출 가능)

  •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 증여계약서 (있으면 좋음)

📌 (5) 신고서 제출 및 세액 확인

계산된 증여세 확인 후 신고 제출
납부서 출력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및 꿀팁

배우자 공제 한도(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기한 내 신고(2025년 3월 31일) 안 하면 가산세 부과

🚀 쉽게 하려면?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전화
  • 종가 및 환율 계산이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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