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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

이루미사 2025. 1.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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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 안내

2025년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여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 안내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변경 사항

  • 원래 신고 기간: 2025년 1월 25일 (목)
  • 연장된 신고 기간: 2025년 1월 31일 (금)
  • 대상자: 모든 부가세 신고 대상자 (법인, 개인사업자 등)

2. 주요 개선 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개선: 납세자 맞춤형으로 신고 화면을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AI 전화상담 도입: 24시간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단순 문의를 신속히 해결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 사전 안내 자료 제공: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 미리 기재된 신고서: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3. 신고 대상 과세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4. 신고 준비 방법

  • 전자신고 이용: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수 서식 자동 작성: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및 부가세 환급, 추가 지원

  • 신고 기한 준수: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중소기업 등은 환급 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지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기한 연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A1: 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부가세 신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Q2: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요?

A2: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3: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필요한 첨부서류를 포함해 환급 신고를 이달 3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신고 준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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