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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200만원까지, 월평균소득

이루미사 2025. 1.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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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는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액생계비 사업 기준으로 융자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2025 소액생계비대출

융자개요

근로자가 휴업·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구조상의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생활유지 비용을 지원.

융자한도

  • 금액: 최대 200만 원
    •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 이상
  • 신청기한: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

  1. 대상자 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 일용근로자: 최근 180일 중 45일 이상 근로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주로 3개월 이상 가입
  2.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3. 소득감소 요건
    • 융자 대상 월 소득·매출이 직전 월 대비 30% 이상 감소
  4. 월평균소득 산정
    • 총 급여액 ÷ 근로기간(월)
    •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 시 각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합산

융자조건

  • 금리: 연 1.5%
  • 상환 조건:
    • 1년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또는 4년 선택)
    • 조기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 공단 신용보증 지원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1. 공통
    • 재직증명서, 소득 감소 확인서, 소득 증빙서류
  2. 유형별 추가 서류
    • 정규직: 소득금액증명원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1인 자영업자: 사업 소득 관련 증빙

신청방법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를 초과한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신용보증 불가능한 자

접수 및 선발

  1. 접수처
    • 방문: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
  2. 선발 절차
    • 1차: 수시 선발 (담당자 확인 후 예비선정)
    • 2차: 적격 심사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월평균소득이란?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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