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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급여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이루미사 2025. 3. 2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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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

교육부가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생 대상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인상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원 항목: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48만 7000원
    • 중학생: 67만 9000원
    • 고등학생: 76만 8000원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

2. 신청 방법 및 기간

  • 집중신청 기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후 절차: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며, 이후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신청

3. 추가 지원 혜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방과후 수업비 지원 신청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교육급여 재신청: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중 신청 가능: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자 확정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
  • 문의처:
담당 부서 전화번호.xlsx
0.01MB

 


정부의 메시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교육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많은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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