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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이루미사 2025. 2.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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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제출 방법:
      • 공단 지사 방문
      • 팩스 또는 우편
      •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2.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의사소견서: 공단 제공 양식 사용 필수
  3.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3. 등급 판정: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4. 결과 통지: 신청자에게 등급 결과를 공식 통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각 등급별 기준입니다.

등급주요 기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신체·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
2등급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일부 기능 수행 가능)
3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4등급 일부 기능 저하로 간헐적 도움 필요
5등급 주로 인지기능 저하(치매)로 인해 돌봄 필요 (신체적 기능 저하는 크지 않음)
  •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조사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평가됨
  • 신청자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질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결정
  • 방문 조사 시 장기요양 인정 점수(점수제 적용) 에 따라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서비스 유형 및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유형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차상위 계층)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 비용의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계층: 7.5% 부담
시설급여 (요양시설 이용) 서비스 비용의 20%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계층: 10% 부담
복지용구 급여 (휠체어, 보행기 등) 160만 원 한도 내에서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계층: 7.5% 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 환급 가능
    • 중증 환자는 산정특례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상세 정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로 나뉩니다.

🔹 1.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

재가급여는 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선택 가능

서비스 유형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 도움
방문간호 간호사, 조산사 등이 방문하여 건강 관리 및 처치
주·야간보호 낮이나 밤에 요양시설에서 보호 및 케어 제공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 제공
치매가족휴가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단기 보호 서비스 지원

특징

  • 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케어 가능
  •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 조합 가능

🔹 2. 시설급여 (요양병원 및 요양원 이용 지원)

요양시설(요양원, 노인전문병원)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대상

  • 주로 1~3등급 대상자 (4~5등급도 특수한 경우 가능)
  •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제공 서비스

  • 식사, 목욕, 배변 등 기본 생활 지원
  •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 신체 재활 및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 운영

🔹 3. 복지용구 급여 (보행기, 휠체어 등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1~4등급 수급자 (5등급 치매환자는 일부 품목 지원)

지원 품목

품목설명

보행보조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는 기구
휠체어 스스로 걷기 어려운 경우 이동 보조
목욕의자 목욕 시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지원
안전손잡이 욕실 및 집 안에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손잡이
지팡이 보행을 보조하는 기능

연간 한도액

  •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본인부담금 15% 부담 (감경 대상자는 7.5% 또는 무료)

정리: 나에게 맞는 혜택은?

  1. 가정에서 돌봄 원하면?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2. 시설 입소 필요하면?시설급여 (요양원 이용)
  3. 보조용품 필요하면?복지용구 급여 (휠체어, 보행기 등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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